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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성접대 의혹' 윤중천-김학의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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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성접대 의혹' 윤중천-김학의 무혐의 처분

건설업자의 고위층 성접대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윤재필)는 11일 중천산업개발 대표 윤중천(50·구속기소)씨를 협박과 명예훼손 및 배임증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또 경찰관에게 관련 고소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브로커 1명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윤씨의 부탁으로 개인정보를 무단 제공한 경찰공무원 등 5명을 약식 기소했다. 비교적 혐의가 경미한 건설사 팀장 등 2명을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2010년 3월부터 11월까지 대우건설이 시공하는 '파가니카 CC 공사' 중 클럽하우스 건축공사를 D건설이 수주토록 해주는 대가로 대우건설 외주구매본부장에게 200만원 상당의 상품권 및 100만원 상당의 그림 1점을 제공한 혐의(배임증재)를 받고 있다.

윤씨는 또 지난해 9월~10월 여성과 맺은 성관계 동영상을 지인들에게 보여줘 명예를 훼손하고, 지난해 12월 해당여성의 어학원 동업자를 찾아가 자신과 만나게 해주지 않으면 학원생들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다만 성접대 의혹 사건과 관련, 윤씨와 김학의(57) 전 법무부 차관을 모두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 윤씨는 마약·입찰방해·사기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씨의 여성 2명에 대한 합동강간 혐의와 관련,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증거가 불충분한 점 등을 고려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피해 여성에 대한 성폭행 사실은 물론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고 주장했고 윤씨도 성폭행 사실을 강하게 부인했다.

피해여성들도 검찰조사에서 '강간을 당한 것은 아닌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거나 성폭행 당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진술을 번복하는 등 진술의 일관성이 떨어졌다.
또 성폭행 피해 시점 이후에도 윤씨와 1~4년간 만남 또는 전화통화를 지속한 점, 윤씨와 인간적인 관계라고 지인에게 언급한 점, 피해여성의 친삼촌이 윤씨의 운전기사로 고용된 점 등도 성폭행 피해자의 일반적인 행동과는 거리감이 있는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윤씨가 또다른 여성 1명을 성폭행하고 당시 카메라로 성폭행 장면을 무단 촬영한 혐의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다.

검찰은 해당 여성이 성폭행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고, 피해시점 이후에도 윤씨와 1년6개월 이상 만남을 지속한 점, '로비스트로 키워주겠다'는 윤씨의 소개로 재력있는 남자를 소개받아 성관계를 맺었다고 진술한 점, 윤씨의 고소로 법적 분쟁이 발생해도 경제적 피해만을 주장한 점 등을 고려해 상습적인 폭행·협박이나 성접대를 강요받은 것으로 보긴 힘들다고 결론 냈다.

또 피해 여성이 당초 증거자료로 제시했던 동영상 캡쳐 사진을 검찰에 제출하지 않은 점, 동영상에 등장하는 남자의 신원을 정확히 특정하기 어려운 점 등도 불기소 처분 사유로 고려했다.

아울러 윤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관련 진술과 증거자료 등을 고려해 사법처리 대상에서 제외키로 결정했다.

경찰수사에서 윤씨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거나 알선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관련자들이 검찰에서 진술을 번복했고, 윤씨는 소변·모발감정결과에서 음성반응을 보이는 등 혐의를 입증할만한 다른 증거가 없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일산백병원 암센터 건립공사와 관련한 입찰방해 혐의, 내연녀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윤씨에게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암센터 건립공사는 시공사를 미리 선정해 두고 형식적인 입찰만을 진행했을 뿐 실질적으로는 입찰이 존재하지 않았고, 두 사람간 관계와 참고인 진술, 통화녹음과 문자메시지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윤씨가 24억원을 가로챘다는 내연녀의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지고 증거도 불충분하다는 게 검찰의 생각이다.

검찰은 윤씨가 서울상호저축은행에서 320억원을 부당 대출받은 의혹에 관해서도 윤씨가 부당대출 전 과정에 적극 가담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저축은행 측도 윤씨와의 공모 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다만 검찰은 지난해 11월 사건 청탁 명목으로 1000만원을 수수한 S건설회장 A(58)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또 지난해 4월 윤씨로부터 원주별장 경매와 관련해 원주별장을 찾아온 경매참가 희망자의 차적조회를 부탁받아 주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 경찰관 B(43)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2월 윤씨 소유의 원주별장에서 벤츠 승용차를 동의 없이 처분한 C(37)씨를 사문서부정행사 및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각각 약식 기소했다.

검찰은 골프장 클럽하우스 건축공사와 관련해 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은 대우건설 외주구매본부장 D(60)씨와 금품을 전달한 모 부동산신문 발행인 E(63)씨도 약식 기소했다. 대우건설 법인도 양벌 규정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이밖에 서종욱(64) 전 대우건설 사장은 공사수주와 관련된 청탁이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어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공사 입찰에 개입한 의혹을 받은 백병원장 박모(64)씨 등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이번 사건처분에 앞서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선 비(非)검찰 출신 법률 전문가 자문 위원 1명을 참여시킨 가운데 지난 7일 검찰시민위원회를 개최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금까지의 수사경과 및 증거관계를 설명하고 각계 각층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쳤다"며 "검찰시민위원 전원이 주요 성접대 의혹 부분에 대한 수사팀의 불기소 처분 의견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7월18~19일 경찰은 건설업자 윤씨를 포함한 20명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검찰은 부장검사, 검사 2명 및 수사관 6명으로 구성된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4개월간 보강수사했다.

검찰은 윤씨 등 총 64명을 140차례에 걸쳐 조사하고, 이메일 및 컴퓨터 압수·분석, 계좌추적, 통화내역 분석, 원주별장 등 2곳 압수수색 등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지난 7월11일 서울저축은행 전 전무 김모(66)씨를 구속 기소하고 8월6일 윤씨를 사기, 경매방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