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문신페스티벌 열고 불법 문신시술한 일당 입건

공유
0

문신페스티벌 열고 불법 문신시술한 일당 입건

대구 남부경찰서는 11일 대구타투컨벤션 행사를 개최하며 불법 문신시술장비 등을 갖추고 입장객들을 상대로 불법 문신시술을 한 김모(37)씨 등 6명을 의료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0일 낮 12시부터 오후 4시30분까지 대구시 남구 한 호텔에서 제7차대구타투컨벤션 행사를 열고 불법문신시술기를 이용, 입장객 150명 중 10명에게 용과 호랑이 등의 문신을 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행사장에 문신시술 전동기와 마취제 등 문신시술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입장객들에게 1인당 3만원씩 210만원의 입장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문신행사를 열게된 경위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