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최근 김 전 차관을 직접 조사했으며 수사기록과 관련 증거자료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마치고 이번주 초 이같은 내용의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김 전 차관이 성접대를 받았더라도 직무 등과 관련된 대가성을 명확히 입증하기 쉽지 않은 점도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하는데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다만 지난 8월 초 사기, 경매방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던 건설업자 윤씨에 대해서는 입찰방해, 폭행·협박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할 예정이다.
이밖에 서종욱 전 대우건설 사장과 B병원장 박모(64)씨 등 사회 유력인사들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잠정적으로 확정했으며, 이 가운데 일부는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윤씨 등이 성접대 당시 마약을 투약한 의혹이 제기됐으나 검찰 수사에서 양성반응이 나타난 관련자는 1~2명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7월 중순 경찰은 건설업자 윤씨를 포함한 18명과 대우건설 법인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검찰은 특수3부에서 강력부로 사건을 재배당해 보강 수사에 착수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