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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창업지원자금 연대보증 면제기업 10배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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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창업지원자금 연대보증 면제기업 10배 확대한다"

정부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지원자금 연대보증 면제 대상기업을 10배 늘리기로 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4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선순환 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중소기업 재도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현 부총리는 "그동안 (기업경영)실패 시 과도한 부담과 재기하기 어려운 환경은 벤처·중소기업 창업의 주된 걸림돌로 지적됐다"며 "창업지원자금 연대보증 면제 대상기업을 현재 200여개사에서 연말까지 2000여개사로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성장·회생 단계에서는 부실징후 중소기업에 필요한 자금·컨설팅·세제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겠다"며 "신속회생절차를 도입해 회생절차 소요기간도 통상 9개월여에서 4개월 전후로 대폭 단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퇴출·재도전 단계에서는 성실실패 기업인을 우대 지원하는 '재도전 패스트트랙'을 구축하는 등 제도적 인프라도 확충해 나가겠다"며 "이를 통해 창업-성장-재도전으로 이어지는 기업생태계의 선순환이 활성화돼 혁신형 창업과 성장이 촉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이날 '창의적 아이디어 보호 강화방안'으로 ▲초기 아이디어도 특허출원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하고 ▲스마트폰 앱, 제품·서비스의 이미지, 디자인 아이디어 등도 특허·상표권 등 권리 근거를 마련하며 ▲개인의 아이디어와 기술도 영업 비밀보호제도를 통해 보호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