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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컨설팅, 유료 서비스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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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컨설팅, 유료 서비스로 전환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 컨설팅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기관별로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업의 책임성과 컨설팅 효과를 높이기 위해 컨설팅을 받는 기업은 비용의 일정액을 부담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제6차 FTA 활용촉진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FTA 컨설팅 효율성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FTA를 활용한 교역이 지속적으로 늘면서 FTA 컨설팅 사업이 양적으로 확대된 반면 서비스 질을 높여달라는 기업의 요구가 커지고 있다.

현재 FTA 컨설팅은 4개 기관(FTA종합센터·지역FTA센터·관세청·중소기업청)에서 실시하고 있지만 사업 간 차별성 부족, 전문성 미흡 등이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다.

산업부는 앞으로 컨설팅 기관별로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관 간 협력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앞으로 FTA종합센터는 공급망 합동컨설팅을 담당하며, 지역FTA센터는 지역유관기관 합동설명회를 맡는다. 관세청과 중소기업청은 각각 원산지증명서 등 공적증명분야 및 수출연계 컨설팅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산업부는 기업의 책임성과 컨설팅 효과를 높이기 위해 현재 관세청과 중기청에서 적용하고 있는 컨설팅 비용 수익자 부담원칙을 전체 기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매출액 50억원 이하 기업은 컨설팅 비용의 10%를 부담하며 50억~500억원은 20%를 부담한다. 매출이 500억원을 초과한 기업은 30%를 부담한다.
전문성 강화를 위해 FTA 컨설턴트는 최소 3일 이상의 사전교육을 받아야 하며 기업은 컨설팅 신청 시 컨설턴트 목록을 받아 직접 컨설턴트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산업부는 수출기업뿐 아니라 부품·소재 기업에 대한 FTA 교육을 확대해 원산지 관리 역량을 높일 예정이다. 2013년 18개 공급망을 대상으로 이뤄진 원산지 관리 교육은 2014년 25개 이상 공급망으로 확대되며 대상 업종도 현재 자동차·기계 업종에서 가전·화학 등이 추가된다.

권평오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FTA 컨설팅 내실화 등을 통해 기업의 FTA 활용을 촉진하겠다"며 "형식적인 지원에서 벗어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