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에 따르면 2010년 말까지는 대부분의 휴대전화에서 스팸 신고가 가능하였으나, 이후에는 국제표준 문자규격(OMA-MMS)을 적용한 스마트폰이 출시되면서 스팸 신고가 어려웠다. 국제규격에는 스팸 신고처리에 반드시 필요한 스팸발송자 정보가 없어 신고기능이 탑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미 출시된 스마트폰은 운영체제 업그레이드 시 스팸 신고기능을 탑재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며, 스팸 신고기능이 탑재되지 않은 외산 스마트폰의 경우에는 이통사에서 별도로 제공하는 앱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로 인해 과도한 광고성 문자메시지를 받는 이용자의 불편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면서, 이용자 스스로도 스팸 문자를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번 조치는 스팸으로 인한 국민의 정신적·경제적 피해 감소 및 스팸 전송자 처벌의 효율적 수행과 함께, 국민과 정부 간의 소통과 협력을 확대하는 ‘정부3.0’의 가치를 공유하는 차원에서 추진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