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신분과 재력을 숨겨 결혼을 약속했다가 거짓이 밝혀지자 집착을 보이던 중 범행했다"며 "범행으로 인한 결과가 중대하고 유족들이 엄중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유씨는 지난 7월10일 오후 11시께 수원시에서 결혼을 약속한 A(32·여)씨를 집앞으로 불러 내 미리 준비한 흉기로 A씨의 가슴 등을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인터넷 카페에서 만난 A씨에게 직업과 재력을 숨겨 예단비 등 결혼비용으로 6000만원을 받았다가 거짓말이 들통나자 헤어질 것을 요구받고 다툼 끝에 A씨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