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0일 '동양그룹 투자자 피해 지원방안'을 통해 이같은 계획을 내놨다.
지난 8일까지 금감원 '불완전판매 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신고는 1만1236건으로 금감원은 동양증권에 대한 현장조사 및 당사자 확인 등을 거쳐 불완전판매가 확인되면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해 소비자의 피해가 최대한 구제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분쟁처리 과정에서 확인된 위법, 부당행위는 관련법규에 따라 엄중조치할 예정이다.
만약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금융회사가 수용하지 않아 투자자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금감원에서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불완전판매 책임은 무기한 특별검사를 통해 철저히 규명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지난 9월 30일부터 동양그룹 계열금융사에 대해 무기한 특별검사에 돌입했으며, 대주주 및 경영진의 개입, 판매독려 지시여부 등에 대한 검사를 강도 높게 진행 중이다.
이를 위해 동양그룹 대주주가 기업회생절차 신청전에 CP를 대량발행한 혐의 등에 대해 특별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금감원은 대주주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필요한 경우 수사당국에 수사의뢰 하는 등 투자자 피해 보상에 도움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또 대주주가 재산을 빼돌리지 않도록 특별검사를 통해 철저히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언론과 시민단체 등이 제기한 의혹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며 "관련법규 위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엄중조치 하고 수사당국의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