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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과세 잘못 인정 많아졌다…상반기 인용률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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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과세 잘못 인정 많아졌다…상반기 인용률 32%

국세청이 세금을 잘못 부과했다고 인정하고 납세자의 주장을 받아들인 '부실 과세'가 올 들어 부쩍 늘었다.

전문가들은 부실 과세가 조세 행정의 불신을 불러올 뿐 아니라 국세 환급 시 환급가산금까지 국가가 부담하게 돼 국가 재정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1~6월) 납세자가 제기한 불복청구 중 국세청 과세가 적정하지 못했다며 취소·감액된 비율(인용률)은 31.9%였다.

납세자가 세무당국에 청구한 과세 불복은 올 상반기에만 5614건에 달했는데, 이중 처리된 2675건의 31.9%인 1566건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이 인용률은 지난해(24.7%)보다 무려 7.2%포인트나 높다.

불복청구는 국세청으로부터 위법·부당하게 과세 처분을 받은 납세자가 침해받은 권리를 보장받으려고 내는 기본권이다.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제기하는 이의신청, 조세심판원에 시정을 요구하는 심판청구,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국세청장 또는 감사원에 제출하는 심사청구로 구분된다.

상반기 동안 접수·처리된 이의신청 2290건 중 548건이 국세청의 잘못으로 인정됐다. 인용률은 23.9%로 지난해의 23.4%를 웃돈다. 인용금액만 732억원에 이른다.

심판청구 인용률은 41.7%이나 됐다. 지난해(26.4%)와 견줘 15.3%포인트나 확대된 것이다.
올 들어 처리된 심판청구 2276건 가운데 950건이 세금 부과를 취소받거나 조정받았다. 국세청 측의 설명대로 소액 대량 병합사건 321건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인용률은 과거 평균치인 20% 안팎을 훌쩍 넘는 32.2%에 달했다.

심사청구 인용률만 지난해 22.3%에서 올 상반기 19.8%로 낮아졌다.

납세자가 불복청구 결과를 인정하지 못하고 법원에 행정소송을 청구한 건수는 올 들어서만 961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한 해 동안 제기된 조세소송(1679건)의 57.2%에 해당한다. 국세청의 과세가 위법하다고 판단 받은 비율인 패소율은 11.7%에서 12.9%로 늘었다.

세무업계 관계자는 "관례상 조세심판원이나 감사원이 소송으로 이어질 것을 염려해 기각보다는 인용 처리하려는 경향이 높다"면서도 "인용에 소송까지 급증했다는 것은 세무당국의 부정확한 과세가 많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지적했다.

국회예산정책처 한 관계자는 "부실 과세가 늘수록 환급가산금과 같은 국가 부담도 커지기 때문에 국가 재정에도 좋을 리 없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자 개개인의 사정을 고려해 과세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같은 쟁점에 다수 민원이 걸리면 함께 처리하지만, 수치상으론 별도 게재돼 단순 수치만으로 해석하는데 무리가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