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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무역대표부, 삼성전자 구형 스마트폰 수입금지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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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무역대표부, 삼성전자 구형 스마트폰 수입금지 발효

미 무역대표부(USTR)는 8일(현지시간) 자정을 기해 삼성전자 구형 스마트폰 제품에 대한 수입 판매금지를 발효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마이클 프로먼 USTR 대표는 지난 8월3일 삼성전자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드러난 애플 제품에 대해 그랬던 것처럼 수입금지를 뒤집을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프로먼 대표는 "소비자와 경쟁에 미칠 영향을 포함한 정책 고려와 관련 기관의 조언, 이해 당사자들로부터의 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의 결정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ITC는 지난 8월9일 삼성전자 구형 스마트폰 제품에 대해 지난해 10월 예비판정과 같이 수입금지 판정을 내렸다. 당시 ITC는 갤럭시S와 갤럭시S2, 갤럭시 넥서스, 갤럭시탭 등 삼성전자의 스마트폰과 태블릿PC가 애플의 상용특허와 디자인특허 등을 침해했다고 판정을 내렸다.

다만 예비판정에서는 삼성전자가 아이폰의 둥근 모서리를 비롯한 디자인 특허(특허번호 678)를 침해했다고 인정했으나 최종판정에서는 디자인 특허 침해는 인정되지 않았다. ITC는 상용특허와 관련해 삼성전자가 헤드폰 잭 보호장치와 터치스크린 운영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ITC는 규정에 따라 이번 수입금지 결정을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USTR에 전달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앞서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낸 특허침해 건과 관련해서는 ITC의 수입금지 권고를 거부하며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오바마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의 이유로 '프랜드 조항'을 들었다. 프랜드(FRAND·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는 '표준특허는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제공돼야 한다'는 원칙으로, 표준특허에만 적용되고 상용특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에 ITC가 삼성전자의 침해를 인정한 특허는 상용특허에 해당돼 오바마 대통령이 다시 프랜드 조항을 적용해 거부권을 행사하기 힘들 것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또 미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경향으로 볼 때 삼성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은 많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수입금지 된 삼성전자 제품들이 구형이어서 경제적인 영향은 크지 않겠지만 현재 진행 중인 애플과의 특허 소송에서 삼성이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