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제조업연맹(FMM)의 조사에 따르면 많은 제조업체들이 GST에 대한 대비를 할 여력이 없어 물품소비세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지 못하다.
중소기업들은 최저임금제도의 도입, 민간퇴직연령을 60세로 상향한 최소 퇴직연령법의 도입, 직원 적립기금(EPF)의 출자비율상승, 운송비용상승, 항만수수료 상승 등으로 원가가 상승하면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제조업연맹은 GST의 도입으로 기업경영 부담만 가중되고, 제조업체들은 혜택을 보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주장에도 불구하고 말레이시아 정부는 예산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