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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행사비 예산, 1/3 절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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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행사비 예산, 1/3 절감 검토"

[글로벌이코노믹=장서연기자] 정부는 기초자치단체가 요구한 내년도 행사비 예산을 1/3 수준으로 절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1일 "그동안 국제행사를 성공리에 개최해 우리나라의 국격과 위상이 높아졌으나, 최근 지자체가 주관하는 국제행사가 크게 늘면서 재정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현오석 부총리도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 안건으로 올라온 '국제ㆍ국내행사 재정관리 강화방안'과 관련해 "내년 세입여건이 어려운 만큼,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해 낭비요인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내년 행사비 요구액 규모는 총 196건, 6360억원으로 전년대비 42.7% 늘었다. 특히 행사유치가 결정된 후에는 총 사업비를 증액해 예산을 요구하는 사례가 관행화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제사회와의 신뢰 차원에서 이미 유치가 확정된 '2014 인천아시안게임' 및 '2015 광주유니버시아드대회' 등은 적정 소요를 지원하되, 부대행사를 줄여 예산 증액을 최대한 억제할 방침이다.

또 매년 열리는 국내행사도 규모를 줄이고 자체수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자구노력을 유도하기로 했다. 공공부문의 솔선수범 차원에서 공무원의 업무추진비와 여비를 우선 절감할 계획이다.

앞으로 예정된 국제행사에 대해선 유치신청 단계부터 사업타당성, 투자효과, 재원조달 방안 등 사전심사도 강화한다.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해 국고가 10억원 이상 투입되는 국제행사의 주관기관은 원칙적으로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로 한정하기로 했다.
10년 이상 국고를 지원해온 행사들은 '국제행사 일몰제'를 도입해 국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총 사업비가 30% 이상 증가한 경우, 국고투입 이전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만 주무부처의 사업심사 등을 거쳐 사업변경을 허용할 방침이다.

연말까지 '국제경기대회지원법'을 개정해 지원대상 국제대회의 범위와 사전타당성조사의 의무화 등 제도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