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기획재정위원회 정성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2011년 3년간 법인세 감면 상위 10개 대기업이 공제받은 법인세액은 8조5813억원이었다.
2011년 이들 기업이 공제·감면받은 항목은 임시투자세액공제로 1조4407억원,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와 외국납부세액공제는 8445억원, 7914억원이었다.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의 조세감면으로 공제받은 세액은 3925억원이었다.
2009년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 5811억원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4242억원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의 조세감면 2320억원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1168억원 등이었다.
2010년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 8110억원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6086억원 ▲임시투자세액공제 5979억원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의 조세감면 2753억원 등의 순으로 공제감면액이 많았다.
또한 이들 10개 대기업의 실효세율은 2011년 기준 11.9%로, 전체 법인 평균인 16.6% 보다도 4.7%포인트 낮았다.
2009년과 2010년에도 대기업의 실효세율은 각각 15.7%, 11.0%로 평균치(18.6%, 16.6%)에 비해 3.9%포인트, 5.6%포인트 적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