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도덕법안은 미국과 EU국가들이 채택한 법안과 유사한 오디오 및 비디오의 배포에 관한 법률뿐만 아니라, 컴퓨터 게임, 폭력, 학대, 마약, 포르노 및 기타 유해 정보, 인쇄매체 등으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의 정신과 육체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정하는 것이다.
정부는 젊은이들의 파괴적인 힘이 자신들의 좁은 소견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과 그것이 부정적인 결과를 낳는다는 것에 주목한다고 밝혔다.
인터넷을 차단할 수 없고 금지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서양의 해악을 아이들과 청소년들에게 알릴 수 있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배포할 계획이다. 또한 인종차별, 사이버테러 등 잘못된 정보를 전파하고 사회불안을 조성하는 웹사이트를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계획하고 있다.
2010년 12월 아랍에서 촉발된 민주화운동의 부작용도 우려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소위 말하는 자스민 혁명이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의 합작품이라는 사실을 파악해 이를 통제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젊은이들의 건전한 정신과 육체를 보호한다는 명분이 강하지만, 매스미디어를 완벽하게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정부의 어설픈 시도가 오히려 젊은이들의 반발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