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법은 관광객의 권익보호, 여행사의 운영과 관리, 여행관련 분쟁의 처리 등을 규정하고 있다.
관광산업은 금융과 같이 3차 산업의 핵심업종이다. 국민의 소득이 증가하면서 관광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지만 정작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지 않고 있다는 반성에서 관련법이 제정된 것이다.
내수진작 효과가 큰 관광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수출감소로 우려되는 경제의 경착륙(hard landing)을 방지하려는 목표도 갖고 있다.
관련 법률의 제정과 더불어 정부의 추진의지가 강해 중국의 관광산업이 황금기를 맞이할 것이는 전망이 우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