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건의문을 통해 "화평법이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량·연구개발용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등록면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향후 관련업계의 생산활동에 막대한 영향을 줄 것"이라며 법률 재개정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경제단체 등에 따르면 기업들은 2015년부터 제조·수입량에 관계없이 모든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등록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출자료 준비에 평균 8~11개월이 걸리는 데다 물질 당 평균 5700만~1억 12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부담이 크다고 경제단체들은 설명했다.
경제단체들은 또 "제조·수입자 및 사용·판매자간의 쌍방향 정보제공 의무로 인해 기업의 영업비밀이 침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단체들은 "산업계에 부담을 가중하는 화평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국회 입법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않아 발생된 문제"라며 "정부-산업계간 소통창구인 민관협의체를 통해 하위법령 마련 시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체계상 하위법령에서 조정이 어려울 경우, 법 시행 전에 정부와 산업계가 합의한 개정안 원안대로 반드시 재개정이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