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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전·후 특별방범활동 기간 운영, 민생치안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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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전·후 특별방범활동 기간 운영, 민생치안 확립

[글로벌이코노믹=온라인뉴스팀] 전남지방경찰청(치안감 전석종)은 추석 명절(19일) 전·후, 강·절도 등 민생침해 범죄증가 예상, 5일 ~ 22일까지 특별방범활동 기간으로 정하고, 금융기관 등 범죄 취약개소 및 농·특산물 절도예방을 위한 가시적·역동적인 방범활동을 전개해 평온한 명절 분위기 유지와 민생치안 확보에 나섰다.

전남경찰은 관내 금융기관 1194개소에 대해 경찰관 및 전·의경을 배치해 날치기 등 범죄예방에 주력하고, 특히 방범시설이 취약한 제2금융권에 대해 경력을 집중배치해 가시적 순찰활동으로 범죄기대 심리를 억제, 야간 취약시간대 금은방·편의점 등 여성 1인 업소를 특별 순찰선으로 지정해 집중 순찰을 실시해 강·절도 예방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농촌지역에 농·특산물 절도예방을 위해선 야적지, 보관창고, 축사 등을 표시한 농산물 표시지도를 작성, 시간·장소별 체계적인 순찰을 실시하는 등 지역특성에 맞는 우수시책을 펼쳐 물가상승에 따른 절도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특히, 강·절도 등 강력범죄 예방을 위해 야간 취약시간대(20:00∼04:00) 경찰력을 집중 배치, 선별 '목 검문'을 실시해 사전에 범죄를 차단하는 한편, 현장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지역별 FTX를 실시해 신속한 출동 및 검거 체제를 확립하고, 성폭력 등 범죄예방을 위해 여성이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는 안심귓가길 57개소를 지정하고 특별순찰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연휴 기간 중에는 우유ㆍ신문 등 배달품은 일시 중지하고, 택배·전단지 등이 우편함에 쌓이지 않도록 경비실이나 이웃에 부탁하고, 부재시 집 전화는 휴대전화나 다른 전화로 착신시켜 놓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