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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소황제 문제는 산아제한정책의 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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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소황제 문제는 산아제한정책의 산물

[글로벌이코노믹=배성식기자] 중국 지방도시 31개 성(省)ㆍ시(市) 가운데 17곳의 정보공개를 통해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작년 중국의 산아제한정책을 어긴 주민들의 벌금이 165억 위안(한화 2조 9900억 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통계는 14곳의 성(省)ㆍ시(市)를 뺀 수치이며, 지방정부는 산아제한정책 위반 벌금의 사용처는 일절 공개하지 않고 있다.
중국은 1979년 소수민족을 제외한 한족을 대상으로 산아제한정책을 도입했다. 산아제한정책 실시 이후 지난 30여년간 약 4억명 이상의 인구증가를 억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산아제한정책은 강제 낙태와 불임 등을 낳아 국제적인 비난을 받고 있으며, 인구 노령화와 장기적인 노동력 부족의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한 자녀를 양육함으로서 '소황제 문제'를 야기시키기도 하였고, 성비 불균형으로 인한 성범죄도 급증했다.

이러한 문제는 중국에서만이 아니라 저출산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우리나라, 일본 등 세계 각국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중국 정부에서는 산아제한정책으로 나타난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부부 모두가 독자라면 두 자녀를 낳을 수 있게 일부 완화시켰다.

산아제한정책을 위반해 둘째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1만~5만 위안의 벌금이 부과된다. 산둥성의 경우에는 둘째 5만~10만위안, 셋째 10만~20만위안, 넷째 20만~40만위안 등의 벌금을 내야 한다. 다섯째 부터는 주민증의 발급도 거부된다.

*소황제 문제 : 산아제한정책으로 인해 한 자녀만 가지면서 과잉보호, 과잉응석에서 비롯된 사회문제를 말한다. 이기주의와 자기중심주의가 지나쳐 취업난이 심각한 현재 상황에서도 취업을 기피하고, 백수생활을 하는 중국 청년들이 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