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6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이 계류중인 이 전 의원에 대한 구속취소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원심에서 선고한 형량이 오는 9일로 끝나기 때문에 더이상 구속할 필요가 없어 구속 취소를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전 의원 측은 지난달 말께 형량 만기가 다가옴에 따라 사건이 계류 중인 대법원에 구속집행정지 및 구속취소 신청서를 냈다.
이 전 의원은 2007년 대선을 앞두고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과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각각 3억원씩 모두 6억원을 받고, 코오롱그룹에서 의원실 운영비 명목으로 1억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말 구속기소됐다.
그는 1심에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에 추징금 7억575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일부 혐의를 무죄로 인정받아 징역 1년2월에 추징금 4억5750만원으로 감형된 뒤 대법원에 상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