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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비리' 이상득 前의원, 자유의 몸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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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비리' 이상득 前의원, 자유의 몸 된다

[글로벌이코노믹=장서연기자] 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치소에서 수감중인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오는 9일 형기를 마치고 석방된다.

대법원은 6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이 계류중인 이 전 의원에 대한 구속취소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10일 구속 수감된 이 전 의원은 오는 9일이면 항소심이 선고한 징역형 형기를 모두 복역하게 되고 이 경우 법원은 일반적으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진행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원심에서 선고한 형량이 오는 9일로 끝나기 때문에 더이상 구속할 필요가 없어 구속 취소를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전 의원 측은 지난달 말께 형량 만기가 다가옴에 따라 사건이 계류 중인 대법원에 구속집행정지 및 구속취소 신청서를 냈다.

이 전 의원은 2007년 대선을 앞두고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과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각각 3억원씩 모두 6억원을 받고, 코오롱그룹에서 의원실 운영비 명목으로 1억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말 구속기소됐다.

그는 1심에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에 추징금 7억575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일부 혐의를 무죄로 인정받아 징역 1년2월에 추징금 4억5750만원으로 감형된 뒤 대법원에 상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