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는 그동안 1994년 제정된 '뚜봉' 법안에 따라 초·중·고등학교를 불문하고 모든 교육에 불어만 사용하도록 강제해왔다. '뚜봉' 법안은 프랑스어를 보전하고 진흥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정된 것이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 학교에서 영어공부를 강화할 수 있도록 '피오라조' 법안을 제정한 것이다. 학술단체, 대학, 교수 등을 줌심으로 반대운동을 격렬하게 펼쳤지만 결국 정부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효과가 바로 나타날지는 의문이다. 해외 유학생들이 영어를 배우기 위해 프랑스보다는 미국이나 영국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물론 프랑스에 유학을 오는 외국학생들이 프랑스어 외에 영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지만 장점이 될지는 미지수다.
언어에 대한 자부심이 높기로 유명한 프랑스가 영어우대 정책을 펼칠 정도로 영어교육은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요소가 되었다. 프랑스의 영어교육정책이 성공하려면 프랑스만의 교육제도 장점이 구현될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 피오라조(Geneviève Fioraso): 프랑스 고등교육부 장관
출생: 1954년 10월 10일(58세)
정당: 사회당(Socialist Party)
학력: University of Amiens, Master's degree in English, Master's degree in economics
장관임명일: 2012년 5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