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C는 결정을 연기한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 밝히지 않아 궁금증을 더하고 있다.
지난 2011년 6월 삼성전자는 애플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아이폰, 아이패드 등의 제품에 대해 미국 내 수입 금지를 요청했다.
이후 ITC는 지난해 9월 애플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예비판정을 내리며 애플의 손을 들어줬지만 삼성전자가 이의를 제기하자 재심의에 들어갔다.
당시 최종판정 예정일은 1월14일이었는데 이후 총 5차례나 판정이 연기됐다. 최종판정은 애플이 삼성전자의 특허 일부를 침해했다는, 예비판정을 뒤집는 내용이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당시에도 ITC는 결정 연기에 대해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해외언론들도 (삼성과 애플의 소송이) 워낙 큰 사안이다 보니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겠느냐고 추측만 할 뿐이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ITC가 오는 3일로 예정된 '애플제품 미국 내 수입금지'에 대한 백악관의 최종 결정을 지켜보기 위해 삼성 특허침해 판결을 9일로 미룬 게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삼성전자와 애플간 '최종 승부'도 미지수다. 앞서 ITC가 예비판정에서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정했기 때문에 최종판정에도 이 기조를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그러나 판정이 한 차례 연기되면서 삼성전자의 '반전'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과거에도 ITC가 최종판정에서 예비판정의 내용을 뒤집었던 전례가 있다. 이번에도 결론이 어떻게 날 지는 정말 아무도 모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