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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휴대폰 소액결제, 가입자 동의해야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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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휴대폰 소액결제, 가입자 동의해야 서비스 제공"

[글로벌이코노믹=온라인뉴스팀] 앞으로 이동통신 신규가입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만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가 제공된다.

그동안 휴대폰 소액결제는 통신서비스 가입 시 자동 가입되는 기본 서비스로 제공돼, 이용자들은 이용가능 여부나 한도를 인지하지 못하고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전화결제산업협회는 17일 열린 '통신과금서비스 안전결제 협의체' 회의에서 스미싱 피해 및 이용자 구제 진행 현황을 점검하고 이용자 보호 정책을 이 같이 개선키로 했다. 8월 중 약관 변경 절차를 거쳐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이날 회의에는 박윤현 미래부 인터넷정책관, 진성호 전결협 회장, 주요통신사, 결제대행사, 한국게임산업협회를 비롯한 국내 대표 게임사 등 통신과금서비스 안전결제 협의체 구성원의 대표와 담당 임원들이 참석했다.

지난 4월 통신과금서비스 안전결제 협의체가 발족한 이래 각 구성원들은 스미싱 피해 예방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결제대행사에서는 RM(Risk Management)을 통해 비정상적인 결제시도를 차단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예방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동통신사는 올 6월부터 휴면이용자(1년 이상 미사용자)에 대한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를 차단하고, 결제시 개인비밀번호를 추가로 입력하도록 하는 안심결제서비스를 도입해 거래 안전성을 높였다.

그 결과 스미싱 피해는 올 1월 총 8197건(피해금액 5억7000만원)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으나 5월에는 총 1326건(피해금액 9200만원)으로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다.
박윤현 인터넷정책관은 "통신과금서비스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결제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며 "미래부는 제도 개선 등을 통해 통신과금서비스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