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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교 악성 루머' 의사포함 네티즌 24명 약식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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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교 악성 루머' 의사포함 네티즌 24명 약식 기소

[글로벌이코노믹=온라인뉴스팀]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김형렬)는 배우 송혜교씨에 관한 허위사실을 인터넷상에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네티즌 24명을 벌금 50만~1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08년 9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개인 블로그와 포털사이트 등에 '송혜교가 정치인과 스폰서 관계이고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는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글을 올린 의도와 내용, 횟수 등을 고려해 사법처리 대상자를 선별했으며 이 중에는 회사원과 의사 등도 포함돼 있었다.

다만 소재지가 불분명하거나 신원이 파악되지 않은 나머지 17명에 대해서는 기소중지 처분했다.

앞서 송씨는 지난해 2월 "악의적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가 배우로서 감내하기 어렵다"며 네티즌 41명을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