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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남편과 상의 없이 임신중절, 이혼 사유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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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남편과 상의 없이 임신중절, 이혼 사유 아니다"

[글로벌이코노믹=온라인뉴스팀] 남편과 상의없이 수 차례 임신중절수술을 한 것은 이혼 사유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울산지법은 남편 A씨가 아내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청구를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평소 B씨가 의부증이 심한데다 자신을 무시하고, 상의없이 3차례 임신중절을했다는 이유로 가정파탄의 책임이 아내에게 있다며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법원 가사조사관의 가사 조사결과 등 재판상 증거만으로 이혼을 명할 만큼, 아내가 남편을 무시했거나, 의부증이 심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남편과 상의없이 수회 임신중절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미 슬하에 2명의 아이가 있고, 피임은 부부 모두가 주의해야 하는 일인 만큼 이에 대한 책임을 부인쪽에게만 전가할 수 없다"며 "동의나 협의없는 임신중절만으로는 민법이 정한 이혼 사유가 안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