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남편 A씨가 아내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청구를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법원 가사조사관의 가사 조사결과 등 재판상 증거만으로 이혼을 명할 만큼, 아내가 남편을 무시했거나, 의부증이 심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남편과 상의없이 수회 임신중절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미 슬하에 2명의 아이가 있고, 피임은 부부 모두가 주의해야 하는 일인 만큼 이에 대한 책임을 부인쪽에게만 전가할 수 없다"며 "동의나 협의없는 임신중절만으로는 민법이 정한 이혼 사유가 안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