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신성식)는 김 이사장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했다.
김 이사장은 입학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학부모들로부터 9000만원을 받아 챙기고 성적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이사장은 또 법인차량 유지비와 법인 수익용 기본재산의 유지·관리비, 영훈국제중학교 증축경비 등 17억여원을 영훈초등학교 학교회계에서 부당하게 지출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김 이사장은 영훈중 행정실장 임모(54) 씨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이사장은 이날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대체로 부인했다.
앞서 검찰은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입학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학부모 5명으로부터 9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영훈중 행정실장 임모(54) 씨를 구속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