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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형집행정지 문제점 해결위해 개선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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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형집행정지 문제점 해결위해 개선안 추진

[글로벌이코노믹=온라인뉴스팀] 검찰이 이른바 '여대생 청부 살인사건'으로 재조명 받고 있는 형집행정지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의 개선안을 추진 중이다.

또 의학적 판단을 강화하기 위해 임검시 의사를 대동하거나 2인 이상의 점검을 받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대검찰청은 2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형집행정지 결정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 강화를 골자로 한 형집행정지 개선안 초안을 검찰개혁심의위원회(검개위)에 안건으로 제출했다.

검개위는 이날 오후 개최한 전체회의에서 개선안에 대한 논의를 중점적으로 진행한 뒤 조만간 권고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개선안 초안에 따르면 검찰은 형집행정지 결정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는 2010년 2월부터 시행됐지만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그동안 심의위 심의 없이 결정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았다.

또 심의위에 참여하는 의사를 현재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거나 임검 때 의사를 직접 대동하는 방안을 선택하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 심의위는 위원장인 차장검사와 내부위원(검사) 3명, 외부위원(의사·변호사·시민단체 관계자) 3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돼 있다.

아울러 임검 때에는 결정·연장·취소 등 모든 과정에서 '점검표'(체크리스트)를 도입해 결정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외에 형집행정지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토록 하고 장기 형집행정지 점검 활동을 강화하는 내용도 제안했다.

한편 형집행정지란 형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인도적 차원에서 가혹하다고 판단될 때 검사의 지휘로 일시적으로 집행을 정지하는 처분을 말한다.

형사소송법상 ▲교도소에 있으면 건강을 현저히 해치거나 생명을 잃을 염려가 있을 때 ▲70세 이상일 때 ▲임신 6개월 이상일 때 ▲출산한지 60일 이내일 때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중병으로 수감생활 자체가 힘들 때 등이 해당된다.

건강상 문제가 있을 때에는 수형자가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 형집행정지를 신청, 관할 검찰청 검사장의 허가를 받도록 돼 있다.

그러나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영남제분 회장 전 부인 윤모씨가 허위진단서로 10차례 형집행정지와 연장허가 등을 받은 것을 비롯해 재벌 총수나 유력 정치인 등이 제도를 악용해 '합법 탈옥'을 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