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동해시장에 대해서는 보수 지급에 대한 지출원인행위 승인 및 지급명령을 할 때에는 정당 지급대상자와 지급액 등을 철저히 심사해 횡령 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라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A씨를 검찰에 고발했고,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A씨를 공금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씨는 최근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1심 재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과 검찰 수사결과 A씨가 빼돌린 공금은 동료 직원들에게 지급할 복리후생비와 월급여, 시간외 수당, 명절휴가비 등이었으며, 전체 직원들에게 전달될 금액보다 적게는 5만원(명절휴가비)에서 많게는 950여만원(급여)씩 부풀려 입금의뢰 파일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6년간 혈세를 착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런 식으로 공금을 빼돌려 자신과 같은 직장에 다니는 공무원 남편, 두 자녀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뒤 대한공제회에 저축하거나 해외여행 경비로 사용하는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