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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6년간 공금횡령 여직원 '파면' 2억여원 회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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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6년간 공금횡령 여직원 '파면' 2억여원 회수 통보

[글로벌이코노믹=온라인뉴스팀] 감사원이 공금 2억여원을 빼돌려 유용한 동해시청 회계 담당 여직원 A씨를 파면하고 횡령한 2억6241만7430원은 지방재정법 규정에 따라 회수할 것을 요구했다.

또 동해시장에 대해서는 보수 지급에 대한 지출원인행위 승인 및 지급명령을 할 때에는 정당 지급대상자와 지급액 등을 철저히 심사해 횡령 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라고 덧붙였다.
기능 7급 공무원인 A씨(구속)는 2004년 1월20일~2009년 12월30일 148회에 걸쳐 공금 2억6241만7430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유용해오다 감사원 특별감사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A씨를 검찰에 고발했고,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A씨를 공금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씨는 최근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1심 재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과 검찰 수사결과 A씨가 빼돌린 공금은 동료 직원들에게 지급할 복리후생비와 월급여, 시간외 수당, 명절휴가비 등이었으며, 전체 직원들에게 전달될 금액보다 적게는 5만원(명절휴가비)에서 많게는 950여만원(급여)씩 부풀려 입금의뢰 파일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6년간 혈세를 착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런 식으로 공금을 빼돌려 자신과 같은 직장에 다니는 공무원 남편, 두 자녀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뒤 대한공제회에 저축하거나 해외여행 경비로 사용하는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