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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범대위 "해산조례 공포, 원천 무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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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범대위 "해산조례 공포, 원천 무효다"

[글로벌이코노믹=온라인뉴스팀] 진주의료원 지키기 공공의료 강화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가 홍준표 도지사의 해산 조례안에 대해 원천 무효를 외치며 강한 분노를 표출했다.

범대위는 2일 낮 12시30분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해산 조례안 공포 규탄 및 복지부의 대법원 가처분 신청을 촉구했다.
범대위는 홍준표 도지사가 경남도의회 회의규칙 무시 등의 의혹으로 통과된 해산 조례안에 대해 보건복지부의 재의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 지난 1일 공포를 강행한 것에 대해 크게 분노했다.

이에 대해 정부, 국회, 법원 등에게 진주의료원을 정상화하기 위한 해법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했다.

범대위는 "복지부는 진주의료원 매각과 청산절차가 진행되지 못하도록 해산 조례안에 대해 헌법 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야 한다"며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 집행정지 가처분을 즉각 신청하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어 "국회는 국정조사를 통해 진주의료원 폐업계획 발표부터 해산 조례안 공포에 이르기까지 진행된 폐업 과정의 모든 의혹과 진실을 남김없이 파헤쳐 달라"며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한 "법원은 진주의료원 관련 모든 소송사건과 가처분 신청사건에 대해 공공의료 발전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엄중하고 신속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범대위는 오는 6일부터 7일까지 진행되는 진주의료원 지키기 생명버스 등을 통해 계속해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