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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방 여종업원 살해한 30대 男에게 징역 2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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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방 여종업원 살해한 30대 男에게 징역 20년 선고

[글로벌이코노믹=온라인뉴스팀]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영한)는 2일 커피배달을 온 다방 여종업원에게 변태적 성행위를 요구하다 거절 당하자 목 졸라 살해한 혐의(강간살인 등)로 기소된 이모(34)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탈북해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던 힘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의 금품을 훔쳐 술집에서 태연하게 술을 마시는 등 죄의식을 느끼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폭행 등 16차례 전과가 있는 피고인의 추가 범죄를 막아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3월17일 오후 2시께 경기 화성의 한 여관에서 객실로 커피배달을 온 다방 여종업원 김모(45)씨에게 변태적인 성행위를 요구하다 거절 당하자 김씨의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숨진 김씨는 2002년 탈북해 2004년 한국에 들어와 정착했지만 생계에 어려움을 겪다가 다방에 취직한 지 사흘 만에 변을 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