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4월22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12만2201명이 국민행복기금에 채무조정을 신청했다.
또한 신청자 중 5835명(4.8%)은 압류 등으로 인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고, 나머지 2만3224명은 추가적인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금융위가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한 수혜자를 조사한 결과 소득이 낮고 장기간 연체로 고통을 받은 인원이 대부분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의 채무 금액은 평균 1234만원, 채무금액은 2000만원 미만이 81.4%를 차지했고, 1인당 평균 2.8개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남아있었다.
또 연평균 소득은 564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연소득 2000만원 미만이 83.3%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한편, 지난달 28일까지 총 4202개의 금융회사와 대부업체가 국민행복기금 채무 조정 협약에 가입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신용회복기금 바꿔드림론 지원 실적(1만6896명, 1840억원)보다 20% 늘어난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