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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E 주파수 경매 '1+3안' 혼합 4안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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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E 주파수 경매 '1+3안' 혼합 4안 최종 확정

[글로벌이코노믹=온라인뉴스팀]미래창조과학부는 27일 LTE 주파수 할당 방식으로 2개 밴드플랜을 경매에 부쳐 총입찰가가 높은 밴드플랜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소위 `제4안' 방식을 확정했다.

미래부는 최문기 미래부 장관이 이같은 내용의 LTE 주파수 할당방식을 결재함으로써 최종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미래부 확정한 LTE 주파수할당 방식은 KT 인접대역을 배제한 밴드플랜1과 KT인접대역을 포함한 밴드플랜2 등 2개 방식을 제시하고 경매를 통해 입찰가가 높은 밴드플랜를 선택, 블록별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밴드플랜1은 KT인접대역(D블럭)을 경매에 배제한 채 2.6㎓ 대역의 A1(40㎒폭), B2(40㎒폭) 등 2개블록과 1.8㎓대역의 C1(35㎒폭) 등 3개 블록을 경매에 부치는 방식이다. 이미 1.8㎓대역을 보유한 SK텔레콤과 KT는 C1블록에 참여할 수 없다.

밴드플랜2는 KT인접대역인 1.8㎓대역의 D2(15㎒폭) 블록과 함께 2.6㎓대역의 A2(40㎒폭), B2(40㎒폭) 등 2개 블록, 1.8㎓대역의 C2(35㎒폭) 등 총 4개 블록을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사업자당 최대 할당대역 폭은 40㎒폭이다. 따라서 두가지 밴드플랜 7개 블록 중에서 1개 이상의 블록을 선택할 수 없다.

SK텔레콤이나 KT가 C2블록을 확보할 경우 기존 1.8㎓대역을 6개월 이내에 반납해야 하며 KT가 인접대역인 D2블록을 확보할 경우 수도권에서 즉시 서비스를 제공하되 광역시는 내년 3월에, 7월부터 전국 서비스를 개시하도록 조건을 달고 있다.

KT는 인접대역인 D2블럭을 선호하고 SK텔레콤, LG유플러스는 KT의 D2블럭 확보를 저지해야 하는 입장이다.
따라서 KT로서는 인접대역 할당을 위해 2개 사업자를 상대로 경쟁을 벌여야 하는 불리함을 감수해야 하고 그만큼 더 많은 할당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처지에 몰렸다.

결국 이번 주파수 할당은 KT와 SK텔레콤·LG유플러스간 '머니 게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주파수 이용기간은 2.6㎓대역은 할당받은 날로부터 8년, 1.8㎓대역의 경우 기존 사업자는 주파수 할당받은 날로부터 기존에 할당받은 1.8㎓대역의 이용기관 만료일까지다. 1.8㎓대역이 없는 LG유플러스가 이 대역을 할당받으면 8년동안 사용할 수 있다.

미래부는 주파수 할당방식을 확정함에 다음달 중 주파수할당 신청을 접수하고 적격성 심사를 거쳐 8월 중 주파수 할당을 완료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