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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턴 음식점서 진짜 담배 못피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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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턴 음식점서 진짜 담배 못피운다

[글로벌이코노믹=온라인뉴스팀]7월부터 서울시내 150㎡ 이상 음식점 내 전체구역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되며 위반 시엔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서울시는 금연구역 확대를 포함한 '하반기 달라지는 서울시정'을 26일 발표했다.
이번에 달라지는 내용은 복지·일자리·문화·교통 4개 분야 13건이며 그중에서도 시민 생활과 밀접한 복지·일자리에 초점이 맞춰졌다.

▲최저생계비 60% 이하 비수급자 생계비 지원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가 하반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소득평가액 기준 최저생계비가 60% 이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에 포함되지 못한 가구에 생계비가 우선 지원된다. 지급되는 급여는 생계·교육·해산·장제 급여로 생계급여는 기초수급자의 절반 수준이다.

▲150㎡이상 음식점 금연구역 확대 = 150㎡ 이상 음식점·제과점의 실내 금연구역이 기존에는 2분의 1이었지만 시설 전체로 확대된다. 이를 위반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애인거주시설 중증장애인에 자활서비스 = 7월 10일부터 43개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생활하는 중증장애인에게 동료상담·자립생활기술훈련 등 서비스를 시작한다.

▲발달장애인 자녀 둔 저소득층 부모 심리상담 =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저소득층 가정의 부모들은 우울증 등 심리상담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올해 서비스 대상자는 339명이며,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인 가구에 해당해야 지원할 수 있다. 신청은 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市 산하기관 신규채용 10%이상 고졸자 선발 = 하반기부터는 서울시가 설립한 투자·출연·출자기관, 민간위탁 수탁기관, 예산을 지원하는 기관·단체에서 매년 신규채용의 10% 이상을 고졸자로 우선채용한다. 정원이 20명 미만이면 해당하지 않는다.
▲지하철 자전거 휴대승차 토·일·공휴일 가능 = 기존에는 일요일과 법정 공휴일에만 가능했던 지하철 자전거 휴대승차가 7월 6일부턴 토요일에도 가능해진다. 휴대승차 공간은 기존처럼 모든 열차 맨 앞과 뒤 한 량씩이다.

▲주요 간선도로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 = 9월부터는 남산터널 연계도로, 경부고속도로·동부간선도로·서부간선도로의 우회도로인 강남대로, 동일로의 실시간 교통정보가 25개 전광판과 '서울빠른길' 애플리케이션·웹사이트에 공개된다.

▲개인택시 50대 장애인전용콜택시로 운행 = 7월부터 개인택시를 활용한 장애인콜택시를 50대 시범운영한다. 이용대상은 1·2급 지체 및 뇌병변장애인 중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고 움직일 수 있는 장애인이다. 콜센터는 ☎1588-4388.

▲시립북서울미술관 개관 = 9월께 노원구에 시립북서울미술관이 연면적 1만7천113㎡, 지하 3층~지상 3층 규모로 문을 연다.

▲공원입양관리제 온라인 신청 = 시민과 단체가 공원을 입양해 관리하는 '공원녹지돌보미' 참여신청이 기존 오프라인 신청에서 온라인으로 더 간편해진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parks.seoul.go.kr/park)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술용역사업 모든 정보 공개 = 7월 이후 준공되는 기술용역사업은 타당성 심사 결과부터 소요예산, 계약현황을 포함한 행정정보와 결과보고서가 온라인에 공개된다.

▲市·區·산하기관 인권침해 땐 무료법률상담 = 시민 누구나 서울시·25개 자치구·산하기관에서 성희롱, 종교적 인권침해, 장애인 부당대우, 폭행 같은 일을 당하면 시에서 제공하는 무료법률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상담장소는 서소문청사 1동 1층이며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