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4대 중증질환 건보 적용 확대…선택진료비·간병비 등 제외

공유
0

4대 중증질환 건보 적용 확대…선택진료비·간병비 등 제외

[글로벌이코노믹=온라인뉴스팀]정부가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10월 초음파 검사의 보험 적용을 시작으로 2014년 고가항암제 등 약제와 MRI(자기공명영상)·PET(양전자방출단층촬영) 등 영상검사, 2015년 각종 수술 및 수술재료, 2016년 유전자 검사 등 각종 검사가 순차적으로 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병원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는 이번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4대 중증질환 100% 보장'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서 후퇴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건강보험의 한정된 재원상황을 고려해 4대 중증질환부터 건강보험을 우선 확대하고 다른 질환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실제 건강보험 진료비가 연간 500만원 이상 발생한 상위 50개 질환 중 4대 중증질환 진료비는 2011년 기준으로 61%를 차지했다.

진영 복지부 장관은 4대 중증질환의 보장성 확대가 타 질환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대해 "중증질환 의료는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이고 고액 진료비로 가정이 파탄나는 경우가 많아 우선적으로 보험 적용을 확대하기로 했다"면서 "향후 재정 여력이 생기면 다른 질환도 보장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4대 중증질환의 비급여 의료 중에는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와 비필수적인 의료가 혼재돼 있다.
정부는 필수적인 의료는 모두 급여화하고, 필수적 의료는 아니지만 사회적 수요가 큰 의료는 '선별급여'로 묶어 단계적으로 급여화해 나갈 방침이다.

필수급여는 고가 항암제와 MRI 검사, 유착방지제(수술 후 장기들간의 유착을 방지하는 필름) 등이 포함되며, 의료비의 5~10%는 본인이 부담한다.

카메라 내장형 캡슐내시경, 초음파절삭기 등 치료효과는 기존 의료와 유사하지만 편의성이나 기능성이 일부 개선된 의료는 선별급여로 분류된다. 선별급여는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상향조정될 전망이다. 선별급여에 포함된 항목은 3년마다 재점토해 필수급여로 전환하거나 본인부담률을 조정하기로 했다.

이 밖에 미용·성형 등 치료와 무관한 의료는 비급여를 유지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번 대책으로 선택진료비 등 비급여 항목까지 포함한 건강보험 보장률이 현행 74~75%에서 2016년 82~84%로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4대 중증질환 범위도 확대된다.

복지부는 2014년 '혈색소증' 등 20여개 질환을 산정특례 대상 희귀난치질환으로 추가 지정하고, 매년 질환의 추가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질병명이 불분명한 극희귀난치질환에 대해서는 '희귀난치질환의료비지원사업'을 통해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에서 제외된 선택진료비 등 3대 비급여에 대한 제도개선안은 올해 말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국가 예산으로 저소득층에 의료비를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8월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 확대에 따라 2017년까지 5년간 약 9조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진영 장관은 "9조원 중 6조원은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을 활용하고, 3조원은 재정을 탄력 있게 운영해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