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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입학비리' 영훈학원 이사장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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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입학비리' 영훈학원 이사장 구속영장 청구

[글로벌이코노믹=온라인뉴스팀] 영훈국제중학교의 입학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영훈학원 법인 이사장 김모(8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신성식)는 26일 학교회계에서 수십억원을 부당하게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법인차량 유지비와 법인 수익용 기본재산의 유지·관리비, 영훈국제중학교 증축경비 등 20억여원을 영훈초등학교 학교회계에서 부당하게 지출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입학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학부모들로부터 9000만원을 받아 챙기고 성적조작에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김씨는 영훈중 행정실장 임모(54)씨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입학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학부모 5명으로부터 9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영훈중 행정실장 임모(54)씨를 구속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