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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설·추석 연휴, 어린이날' 만이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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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설·추석 연휴, 어린이날' 만이라도..

[글로벌이코노믹=온라인뉴스팀] 정부가 대체공휴일제 도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설과 추석 연휴, 어린이날이 일요일이나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을 지정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한국인사행정학회장인 박경원 서울여대 교수는 26일 국립중앙박물관 소강당에서 열리는 안전행정부 주최 '대체공휴일제 도입방향' 종합토론회에 앞서 배포한 발제문을 통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가 검토 중인 대안 외에 2가지 안을 새롭게 제시했다.
박 교수는 "설과 추석 연휴가 공휴일과 겹치거나 어린이날이 토·공휴일과 겹칠 때 대체공휴일을 도입하는 안이 있다"고 밝혔다.

발제문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가족친화적 휴식의 의미가 강한 공휴일이라고 할 수 있는 설날 3일, 추석 3일 연휴 등 명절 관련 공휴일과 일반 공휴일 9일 중 상대적으로 가족 친화적 휴일의 의미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어린이날이 토·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중첩되는 경우 각각 대체 공휴일을 지정하는 방안이다.

설·추석 연휴가 공휴일과 겹치거나 어린이날이 토·공휴일과 겹칠 때 대체공휴일을 도입한다면 향후 10년간 11일의 대체공휴일 지정으로 연평균 1.1일의 공휴일이 늘어나게 된다.

국회 안행위는 설·추석 당일이 토·공휴일과 겹칠 때와 그 외 일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을 도입하는 안을 내놓았다. 안행위 안을 적용하면 앞으로 10년간 공휴일이 19일, 연평균 1.9일 늘어난다.

하지만 안행위 안을 그대로 적용하면 공휴일이 많이 늘어 인건비 상승과 납품 지연 등으로 경제계의 부담이 많을 수 있다.

또 설·추석 연휴가 공휴일과 겹칠 때만 대체공휴일을 도입하면 향후 10년간 9일, 연평균 0.9일 공휴일이 증가하게 된다.
박 교수는 "중소기업, 취약계층 등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명절에 대한 연휴보장을 더욱 확실히 하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대체공휴일제는 정부가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의 취지를 반영해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 도입하기로 국회에서 합의가 이뤄졌다. 도입 범위에 대해서는 이해단체 간담회, 국민 여론조사, 공청회 등을 거쳐 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회 안행위안이 공휴일 증가 효과가 너무 크다는 지적이 있어 박 교수가 제시한 2가지 안을 놓고 검토에 들어갈 계획이다.

박 교수는 "공휴일간 중첩일 수를 감안하더라도 주요 선진국에 비해 실제 공휴일 수가 적지 않고 국가 경제와 국민 실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사회 취약계층에게 오히려 어려움을 줄 수 있다면 사회통합 측면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질 수 있는 합리적인 도입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주제발표에 이어 한국행정학회장 박광국 가톨릭대 교수의 사회로 김판중 한국경영자총연합회 경제본부장,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이성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책임연구원, 노화봉 소상공인진흥원 조사연구부장, 허태균 고려대 교수, 백필규 중소기업연구원 선임연구원 등 6명이 토론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