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회장은 1998~2005년 CJ제일제당의 가공·위장거래 방식으로 법인 자금 600억원을 횡령하고 해외 법인이나 페이퍼컴퍼니 등이 개설·관리하는 차명계좌로 자사 주식을 거래하면서 510억여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회장에 대해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정확한 죄명과 혐의 사실은 확인해주지 않았지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국외재산도피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죄명은 확인해 줄 수 없지만 혐의가 중대하다고 판단했다"고 영장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전날 이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7시간여 동안 강도높은 조사를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