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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대학생에 지급할 장학금이 고소득층 자녀 다수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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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대학생에 지급할 장학금이 고소득층 자녀 다수에 지급

[글로벌이코노믹=온라인뉴스팀]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가 저소득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국가장학금 지원사업'에 고소득층 자녀가 다수 포함된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24일 정부의 각종 교육비 지원사업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약 한 달간 교육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복지 시책 추진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과도한 대학 등록비로 인한 국민부담 가중과 반값 등록금 여론 등에 따라 지난해 처음으로 1조7500억원을 투입, 저소득 대학생을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지원사업을 실시했다. 소득하위 30%(소득 3분위 이하) 학생에게 정부가 직접 장학금을 지원하는 '1유형'에 7500억원을, 소득하위 70%(소득 7분위 이하) 학생에게 대학을 통해 지원하는 '2유형'에 1조원을 배정했다.

그러나 이 사업의 주무부처인 교육부는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면서 자료확보의 편의성을 이유로 건강보험공단의 자료만을 활용했고 금융이나 연금 등 일부 소득항목은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강보험 가입유형이 '직장가입자 피부양자'인 경우 소득이 아예 파악조차 되지 않았다.

실제로 감사원에 따르면 A학생의 경우 어머니의 금융소득이 2억6000여만원에 달하는데도 소득하위 40%로 인정돼 107만원의 국가장학금을 타갔다. 아버지의 연간소득이 7000만원에 이르는 B학생은 실제 소득상위 20%인데도 건강보험상 피부양자인 아버지의 소득이 제외돼 하위 30%로 인정, 국가장학금 210만원을 수령했다.

감사원이 2012년도 2학기에 국가장학금을 수령한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대학생 9004명을 대상으로 국세청 자료를 통해 소득을 파악한 결과 1629명(18%)이 소득상위 70%(소득 4분위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금융소득을 제외한 결과로 금융소득까지 포함할 경우 부적격 비율은 더 확대될 것으로 감사원은 판단했다.

교육부는 '가족관계증명서' 확인도 소홀히 해 가구원 전체의 소득 및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국가장학금 신청자 가운데 102만여명의 실제 가구원을 감사원이 조사한 결과 1만8000여명(1.8%)의 가구원이 잘못 산정됐다.

이에 따라 소득상위 20%에 해당하는 C학생의 경우 아버지를 가구원으로 신청하지 않아 소득을 누락시키면서 하위 10%로 인정됐고 135만원의 국가장학금을 부당수령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2011년 학자금 대출금리를 결정하면서 특정학목을 중복해 가산하거나 시장금리 상승을 각 증권사 평균 전망치보다 높게 잡았다.

결국 적정금리(4.5%)보다 0.4%p 높은 4.9%의 학자금 대출금리가 적용되면서 대학생들에게 145억원 가량의 이자 부담을 가중시켰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교육부로부터 국가장학금 지원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장학재단도 증빙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409명의 부적격자에게 지난해 총 2억여원의 국가장학금을 잘못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장학재단은 수능성적 우수 대학생에게 4년간 등록금 일체를 지원하는 '국가우수장학금' 사업을 진행하면서 지원대상 가운데 39명을 잘못 선발하고도 언론에 보도된 12명의 장학생 선발만 취소했다. 나머지 27명에게는 재단 이미지 실추를 우려해 기업체 기부금으로 조성된 장학금을 대신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학들의 등록금 부담 경감 노력도 미흡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이 281개 사립대의 2011년 잉여금 처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1조8000억원의 잉여금 가운데 8000억원(45.5%)만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고 남은 잉여금은 예산 편성내역을 초과해 과다적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서남수 교육부 장관에게 국세청, 법원 등과 협의해 국가장학금 지원 신청자의 소득 및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라고 통보하고 학자금 대출금리를 비합리적으로 결정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해 국가장학금 사업으로 2011년 대비 학생 1인당 평균 19.3%의 등록금 부담 완화 효과가 나타났으며 장학금이 집중지원된 소득하위 30% 학생들의 경우 평균 31%의 경감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소득하위 70% 학생에게만 국가장학금이 지원되면서 모든 학생에게 영향을 주는 '명목등록금 인하율'은 4.4%에 불과, 일반학생들의 체감도는 저조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또 2011년 대비 올해 저소득층 장학금은 4072억원에서 2조9000억원으로 616%나 증가한 반면 성적우수자에 대한 장학금은 1094억원에서 872억원으로 20% 줄어 장학금의 인재양성 기능은 위축됐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학생충원률이 낮은 일부 대학이 원거리에 거주하는 고연령 저소득층을 입학시켜 편법적으로 학점을 부여하는 등 국가장학금 사업이 대학 구조조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