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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원세훈 외압' 집중 수사…건설업자 구속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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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원세훈 외압' 집중 수사…건설업자 구속기한 연장

[글로벌이코노믹=온라인뉴스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여환섭)는 황보연(62) 황보건설 대표의 구속 기한을 한차례 연장하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포함한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황씨는 분식회계 등의 수법으로 회삿돈을 횡령하고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자금을 유용한 혐의로 지난 5일 자정 넘어 구속된 바 있다.
검찰은 최근 황씨의 1차 구속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추가로 10일 연장하고, 회삿돈 횡령과 관급 공사 수주 관련 청탁·뇌물로비 의혹 등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황씨가 관급공사 수주나 대형 건설공사에 하도급 업체로 참여하는 과정에서 발주기관이나 원청업체 측에 청탁이나 압력을 넣었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또 황씨가 협력업체 명의를 빌려 차명계좌로 비자금을 관리하면서 정관계나 금융계 핵심 인사, 대형 건설사 대표 등에게 공사 수주와 관련된 금품 로비와 골프 접대한 정황을 잡고 수사 중이다.

이와 관련해 홈플러스의 2009∼2011년 인천 무의도 연수원 설립 인허가 과정과 2007년 7월 한국남부발전이 발주한 삼척그린파워발전소 제2공구 토목공사 수주 과정에서 외압을 넣은 의혹이 짙다.

산림청은 국유림 및 자연경관을 훼손을 이유로 반대했던 입장을 철회했고, 이후 황보건설은 홈플러스로부터 연수원의 기초공사를 수주했다.

원 전 원장이 한국남부발전 기술본부장이던 이상호 현 한국남부발전 대표를 통해 황보건설이 수주할 수 있도록 외압을 넣은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나오고 있다.
검찰은 황보건설이 국토교통부 산하 공사를 수주한 경위와 원 전 원장의 외압 여부도 수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경 민주당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황보건설은 지난 3년간 총 589억원의 공공부문 공사를 수주했으며, 이 가운데 80%에 달하는 460억원 상당의 공사를 국토부와 산하기관에서 주관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황씨가 작성한 '선물 리스트'와 강남 모 백화점에서의 실제 구입 내역, 계좌추적 분석 등을 토대로 원 전 원장 등에 대한 대가성 로비와 횡령 자금의 용처 등에 대해 추궁하고 있지만, 황씨는 의혹을 부인하거나 소극적으로 진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보건설은 지난 정부에서 원 전 원장 등의 도움으로 특혜성 수주를 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실제로 매출액은 2008년 63억원이에서 2009년 207억원, 2010년 395억원, 2011년 388억원으로 급증했다.

황보건설은 행정복합중심도시건설청이 발주한 세종시~정안IC 도로건설 공사, 캄보디아 프놈펜 56번 도로공사 프로젝트, 동대문 축구장 철거 시공사업, 전남 여수 '타임 아일랜드', 전남 고흥 우주해양리조트 개발사업, 남해선 냉정~부산 4공구 도로공사 등에도 참여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원 전 원장의 개인 비리와 관련해 국정원에서 경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현직 간부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검찰은 이 간부를 상대로 원 전 원장이 황보건설이 연루된 이권에 개입했는지, 황보건설의 직접적인 청탁이나 대가성 로비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