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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계약서 담보 대출사기…명의 대여자 자살로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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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계약서 담보 대출사기…명의 대여자 자살로 '덜미'

[글로벌이코노믹=온라인뉴스팀]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집을 담보로 수억 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17일 아파트 매매·전세 계약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가로챈 정모(40)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김모(52)씨 등 일당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달아난 공범 1명의 뒤를 쫓고 있다.

정씨 등은 지난해 8월 박모(44)씨 등 2명의 명의를 빌려 경기도 파주시의 한 아파트(시가 2억4000만원)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이 집을 담보로 보험사 2곳으로부터 3억90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 등 2명은 대출금의 10%를 받기로 하고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줬다.

정씨 등 사기단은 박씨의 대출금액을 높이기 위해 노숙인으로 추정되는 여성과 혼인신고까지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박씨의 통장에 입금된 대출금 1억2000만원을 빨리 내놓으라고 박씨를 폭행 및 협박했고, 이를 견디지 못한 박씨는 지난 1월 16일 자신의 집 안방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박씨는 죽기 직전인 지난 1월 초 부당한 채권추심 협박과 폭력에 시달리고 있다고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이에 대해 내사 중이었다.
경찰은 아파트 매매·전세 계약서 등 관련자료와 공범 간의 모순된 진술을 토대로 6개월간 수사를 벌여 이들의 범행을 밝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