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영한)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만 12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수차례 간음해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 검사에서 재범 개연성이 낮게 나온 점 등을 감안할 때 전자발찌 부착명령은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수도권 모 대학교 조교로 근무하던 경씨는 1월 초 스마트폰 채팅으로 알게 된 A(12)양의 제의로 처음 만나 2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자신이 일하는 대학교 실습실 등에서 A양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경씨는 A양이 먼저 피임기구를 들고 직장으로 찾아와 성관계를 적극적으로 요구해 거절하지 못했다고 역설했으나 검찰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경우 항거불능 여부와 관계 없이 적용되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기소해 중형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