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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진돗개에 '증' 만들어줬다…반려동물 등록제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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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진돗개에 '증' 만들어줬다…반려동물 등록제 동참

[글로벌이코노믹=온라인뉴스팀]박근혜 대통령도 올해부터 시행된 동물등록제에 참여자로 나섰다.

청와대는 지난 11일 공식 트위터를 통해 "청와대의 새롬이 희망이! 이 귀여운 녀석들에게 '증'이 생겼답니다"라며 "동물병원에서 동물등록! 소유자는 박 대통령"이라고 전했다.
'새롬이'와 '희망이'는 박 대통령이 취임식 당일인 지난 2월 25일 서울 삼성동 자택을 떠나면서 주민들로부터 선물받은 진돗개 2마리의 이름이다.

박 대통령은 앞서 지난 4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이 진돗개들의 사진을 올리면서 "삼성동 주민들께서 제가 청와대로 떠날 때 선물로 주신 새롬이와 희망이는 출퇴근할 때마다 나와서 반겨줍니다"라며 "기회가 되면 새롬이, 희망이가 커가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들 진돗개는 지난 4월 30일 종로구청에 박 대통령의 반려견으로 등록됐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이 소유자로 돼있는 동물등록증 사진과 진돗개의 몸에 마이크로칩을 주입하는 사진 등을 트위터에 게재했다.

동물등록제는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동물보호관리시스템상 등록정보를 통해 소유자를 쉽게 찾을 수 있는 제도로 지난 1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됐다.

동물등록 방식은 ▲반려동물의 양쪽 어깨뼈 사이 피하 부위에 전자칩을 삽입하는 내장형 전자칩 방식 ▲동물 목에 거는 펜던트에 고유번호 마이크로칩을 내장하는 외장형 전자태그 방식 ▲소유주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혀 있는 이름표를 부착하는 인식표 방식 등이 있다.

특히 다음달부터는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아 적발될 경우 최고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