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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재현 의원, '학점별 등록금제 도입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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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재현 의원, '학점별 등록금제 도입법' 발의

[글로벌이코노믹=노정용기자] 대학등록금 징수방식을 학기별 징수방식에서 학점별 징수방식으로 바꾸자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13일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당 백재현 의원이 이날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에는 등록금을 신청학점별로 징수하도록 징수방법을 바꿔 학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백재현 의원은 "현행법상 등록금 징수방법은 학기별·월별·학점별 방식을 허용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일반대학은 정규학기의 등록금을 학기별 징수방식으로 선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3학점 수강학생과 24학점 수강학생이 같은 등록금을 납부하고 있다"고 현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수학점과 별개로 등록금을 징수하는 것은 엄연한 불공정거래"라며 "대학 예산책정 편의와 안정적인 자금조달이란 명목으로 많은 대학생들이 과도한 등록금을 내는 피해를 보고 있다"며 현 상황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