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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전쟁' 삼성이 애플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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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전쟁' 삼성이 애플 이겼다

美ITC 최종 결정…아이폰4·아이패드 시리즈 美 수입금지 가능

[글로벌이코노믹=온라인뉴스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4일(현지시간)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낸 스마트폰 특허 침해 사건에서 삼성전자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ITC는 이날 자체 웹사이트에 게재한 결정문에서 애플 제품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밝히고 관련 애플 제품의 수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되는 애플 제품은 아이폰4, 아이폰3GS, 아이폰3와 3세대(3G) 이동통신을 사용하는 아이패드, 아이패드2 등이다.

ITC가 애플이 침해한 것으로 최종 판단한 특허는 7706348특허('348특허)로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무선 통신체계에서 전송형식 조합 지시자를 부호화·복호화하는 방법과 장치'에 대한 기술이다. 이는 삼성전자가 보유한 3세대(3G) 이동통신 관련 필수표준특허(SEP)다.

아이폰4S는 이번 판정의 대상 제품이었지만 ITC는 아이폰4S의 삼성 특허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는 퀄컴이 삼성전자에 특허 사용료를 내고 칩을 만들었기 때문에 퀄컴의 부품을 사용하면 삼성과 직접 특허 사용 계약을 맺지 않아도 된다는 애플의 이른바 '특허소진론'을 ITC가 받아들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애플은 아이폰4S 이후 제품부터 퀄컴의 칩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폰5 등 최신 제품이 향후 추가로 수입금지가 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날 최종판정에 따라 ITC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중국 팍스콘 공장 등 해외에서 조립되는 해당 애플 제품의 수입 금지를 건의할 수 있으며, 오바마 대통령은 60일 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번 판결은 ITC가 지난해 8월 예비판정에서는 애플이 삼성전자의 표준특허를 한 건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던 것을 뒤집은 것인데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의 판결과도 배치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지적재산권 전문가 플로리안 뮐러는 그러나 자신의 블로그인 '포스페이턴츠'에서 이번 판정이 구형 아이폰과 아이패드에만 적용되는 것이어서 애플의 매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애플의 삼성전자 특허 침해 사안에 대한 ITC의 최종 판정은 당초 지난 1월 14일로 예정됐었으나 무려 5차례나 연기된 뒤 이날 발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