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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지시로 음주운전…'벌금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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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지시로 음주운전…'벌금 150만원?'

[글로벌이코노믹=온라인뉴스팀] 청주지법 형사3단독 이혜성 판사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죄를 적용,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주차할 수 없는 구역이라는 경찰의 지시로 음주운전을 한 것은 적법한 행위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하지만, 음주 때문에 운전할 수 없다고 충분히 이야기하지 않은 것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8일 오후 11시30분께 대리운전으로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자신의 집 근처로 왔으나, 경찰의 지시로 혈중알코올농도 0.117% 상태에서 5m 정도 차를 몰아 이동 주차를 했다가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