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CJ그룹의 일부 임직원들이 조직적인 증거 은닉 또는 증거인멸 행위를 한 의혹이 있어서 그룹 관계자들에게 엄중히 경고하고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말 CJ㈜ 이모 대표와 CJ제일제당 김모 대표를 불러 자료 제출 및 관계자 조사 등과 관련해 협조를 요청했다. CJ측은 현재 로펌 김앤장과 광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해 검찰 수사에 대응하고 있다.
증거 인멸 및 은닉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각각 처해질 수 있다.
또 검찰은 출석에 불응하면서 해외에 체류 중인 현지법인 관계자 3∼4명에게 소환을 재통보했다. 대상자는 CJ그룹의 일본법인장 배모씨를 비롯해 홍콩, 중국, 일본 등 3개국 법인 관계자들이다.
검찰은 이들이 다시 소환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 수사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해외 체류 상태에서는 강제적인 신병 확보에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여타 증거 확보 방법 등도 강구 중이다.
현재 검찰은 CJ의 일본법인장이 개인 회사인 '팬(PAN) 재팬' 명의로 사들인 도쿄 아카사카 빌딩의 대출금을 갚는데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비자금이 쓰인 정황을 포착해 추적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CJ그룹의 국내외 비자금 조성, 비자금 운용 수익에 따른 탈세를 중심으로 여러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