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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넘어도 실여급여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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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넘어도 실여급여 받을 수 있다

[글로벌이코노믹=온라이뉴스팀]해당 직장에서 65세를 넘겨서 일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4일 개정되는 '고용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보험료징수법)'을 공포한다고 3일 밝혔다.
이 법안들은 지난 4월 국회 상임위를 거쳐 5월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존 고용보험법에서는 65세가 넘어서도 일한 근로자나 자영업자는 실업급여 적용을 받지 못했다.

따라서 65세가 넘어서 퇴직이나 폐업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다.

새로 바뀌는 법에 따르면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65세가 넘어 퇴직이나 폐업을 해도 실업급여를 받는다.

또 65세가 넘어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면서 65세가 넘어서도 고용된 상태라면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는 의무가 생긴다.

기존 법에서는 만 64세부터는 고용보험료 징수가 면제됐었다.
다만 65세가 넘어서 새로운 직장에 고용됐거나 자영업을 시작하는 사람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되지 않는다.

고용보험법은 공포일부터 바로 시행된다.

고용보험법과 연계해 개정된 보험료징수법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따라서 올해까지는 지금처럼 64세가 넘는 고용자는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또 법이 시행된다고 해도 징수가 면제된 보험료를 소급해서 징수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