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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요원과 몸싸움 현대차 비정규직 9명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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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요원과 몸싸움 현대차 비정규직 9명 벌금형

[글로벌이코노믹=온라인뉴스팀]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현대자동차 정문으로 진입하려다 이를 막는 보안요원들과 몸싸움을 벌인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원 9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업무방해, 도로교통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대차 사내 하청 노조 사무국장 이모(46)씨 등 노조원 9명에게 벌금 50만~150만원씩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노동조합 활동을 통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단체행동한 것이 아니라 비대위를 구성, 독자적으로 집단행동 한 점에 대해서는 죄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씨 등은 2010년 11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25일간 현대차 울산공장 1공장 점거 파업을 벌이다 해고되자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집단행동에 들어갔다.

이들은 2011년 10월 북구 양정동 현대차 울산공장 앞 도로에서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정문안 진입을 시도하다 보안요원과 몸싸움을 벌이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또 같은해 6월에도 현대차 울산공장 앞 도로를 점거한 채 집회를 열어 도로교통법을 위반하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경찰의 해산명령을 어기고 계속 집회를 진행한 혐의(집시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해산명령은 공공의 질서에 명백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
그러나 당시 집회가 개별적 발언이나 구호를 외치는 정도였고 물리적 충돌이나 폭력사태가 일어나지 않아 경찰의 해산명령령이 부당했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