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업무방해, 도로교통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대차 사내 하청 노조 사무국장 이모(46)씨 등 노조원 9명에게 벌금 50만~150만원씩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이씨 등은 2010년 11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25일간 현대차 울산공장 1공장 점거 파업을 벌이다 해고되자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집단행동에 들어갔다.
이들은 2011년 10월 북구 양정동 현대차 울산공장 앞 도로에서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정문안 진입을 시도하다 보안요원과 몸싸움을 벌이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또 같은해 6월에도 현대차 울산공장 앞 도로를 점거한 채 집회를 열어 도로교통법을 위반하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경찰의 해산명령을 어기고 계속 집회를 진행한 혐의(집시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해산명령은 공공의 질서에 명백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