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횡령 혐의로 교도소에 수감중인 김모(28)씨는 지난 3월26일 분당경찰서에 "과거 경찰관 4명으로부터 접대를 요구받고 향응을 제공했다"는 투서형식의 편지를 보냈다.
김씨는 "2009~2010년 경찰관 A씨와 B씨의 요구로 1인당 수백만원 상당의 선물을 건넸고 2010년 말 C씨에게 6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데 이어 2011년 하반기에 D씨에게 50만원 상당의 선물을 했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딜러로 일하면서 차량 판매대금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2011년 4월 불출석 상태에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징역 1년10월을 선고받았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수배령을 내려 추적에 나섰고 수사망이 좁혀오자 김씨는 같은 해 12월 자진출석해 교도소에 수감됐다.
김씨 주장이 사실이라면 D씨의 경우 수배중인 피의자에게 선물을 받은 것이 된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는 성남지역에서 활동하는 국제마피아파 추종세력"이라며 "투서내용에 따라 관련 의혹을 조사중이지만 단순 음해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