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홍이표)는 31일 뽀로로 제작사인 오콘이 "단독 저작권을 갖도록 해달라"며 공동제작사인 아이코닉스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저작자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기각 판결했다.
이어 아이코닉스에 대해서도 "뽀로로 애니메이션의 음악과 음향, 더빙을 담당한 점, 시나리오와 대본 작업에 참여한 점, 캐릭터 디자인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캐릭터가 수정된 점 등을 볼 때 단순히 저작물 작성에 관여한 정도를 넘어서 캐릭터에 대한 저작권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애니메이션 전문 제작사 오콘과 마케팅 전문회사 아이코닉스는 지난 2001년 '꼬마펭귄 뽀로뽀로'라는 방송용 에니메이션을 공동 제작하기로 하고 이듬해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했다. 뽀로로 저작물은 양측이 공동으로 소유하기로 했다.
당시 오콘은 캐릭터 디자인과 시나리오, 연출 등 주로 애니메이션을 직접 제작하는 업무를, 아이코닉스는 자금조달과 기획, 후반제작, 마케팅 및 상표 등록 업무를 담당했다.
이후 2003년 말부터 애니메이션 '뽀롱뽀롱 뽀로로' 시리즈가 EBS를 통해 방영되면서 '어린이들의 대통령'이라고 불릴 만큼 큰 인기를 끌게됐다.
그러나 2004년 아이코닉스 측이 한국컨텐츠진흥원의 대한민국 캐릭터 대상에 단독으로 후보 신청을 하면서 양측의 갈등이 불거지기 시작했다.
이에 아이코닉스 측은 "뽀로로와 관련해 항상 공동제작자로 표시해왔다"며 "우리 측에도 저작권은 있다"며 맞서왔다.
한편 현재 뽀로로에 대한 저작권은 오콘과 아이코닉스 외에 EBS, SK브로드밴드 등 4개사가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