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출혈로 쓰러져 구직활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김씨는 “실업급여라도 받지 않으면 당장 생계가 막막한 지경”이라며 “몸이 불편해 구직활동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만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했다는 증빙서류가 있어야만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소연했다.
사회안전망의 근간중 하나인 고용보험제도가 출범한지 18년째를 맞았지만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김씨처럼 갑작스런 발병으로 인해 실직하게 된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업급여를 신청조차 못하고 있다. 또 다른 복지 사각지대라는 지적이다.
김씨는 지난 2011년 2월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근무해 근무일수와 고용보험가입기간이 모두 충족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충족된다.
하지만 문제는 갑작스런 발병으로 인한 구직활동이 어렵다는 점이다.
노동부는 일정 근무 이후 실업급여를 악용하는 폐해를 막기 위해 고용보험 상실과 함께 실업인정 대상기간 동안에는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해야 실업급여를 지급한다는 법령을 제정했지만 김씨처럼 몸이 불편해 구직이 불가능 한 경우는 수령이 힘들다.
노동부 고용지원센터 관계자는 “김씨의 경우 사정은 딱하지만 실업급여는 퇴직 후 재취업이 가능하고 취업을 하고자 하는 본인의 의사가 충족돼야지만 지급이 가능하다”며 “만약 이러한 법령이 없을 경우 실업급여 제도를 악용해 자격 요건만 충족시킨 후 실업급여를 부당 수령해 가는 경우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김씨처럼 갑작스런 발병으로 퇴직 후 재취업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 고용노동법령을 일부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관계자는 “김씨처럼 갑작스런 발병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들에게 실업급여는 재취업에 성공하기까지 사실상 유일한 '생계수단'이다”며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위한 법령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